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

임대아파트입주조건의 경우 유형별로 상이한데, 임대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, 무주택자를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, 주거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알아보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여러 임대주택의 유형 중 가장 인기있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60~80%로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지는 임대아파트 입니다.

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

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여야 합니다. 단, 1인가구는 90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

자산기준은 총 자산은 29,200만원 이하여야 하며, 자동차는 3,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입주조건은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미만 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여야 합니다.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가구는 80% 이하면 됩니다.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~ 60㎡ 이하 :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단, 1인가구는 90% 이하, 2인 가구는 80% 이하면 됩니다.

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40㎡ 이하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㎡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도 입주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
  •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
  •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

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미만 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단, 1인가구는 70% 이하, 2인가구는 60%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 가능
    • 1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2순위 :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/군/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/군/구 거주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 이외의 자
  • 주거전용면적 50㎡ ~ 60㎡이하
    • 1순위 :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
    • 2순위 :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
    • 3순위 : 1순위, 2순위 이외의 자

입주자 선정순위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(태아포함) 3명이상,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 한부모 가정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순위 :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 포함 출산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는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
  • 2순위 : 1순위 이외의 자

국민임대아파트는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대비 60~80%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입니다. 갱신시 소득, 자산기준 불충족시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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